스팸 관련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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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불법 소프트웨어 CD 판매 메일 - 근거 :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(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) -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·개작·번역·배포·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성인용품,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 - 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) 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.문언.음향.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4.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- 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-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5.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- 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벌칙) 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, 음향, 글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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